사진/한국소비자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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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 중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며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노선이 축소 운항 되고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약된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고,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하여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에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할 것,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여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탑승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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