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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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파업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합의했다.

이들은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주6일 배송 원칙을 지키되 주5일 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의 경우, 앞으로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 협의해 시간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그간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했던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이형 상품의 경우,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를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대리점 연합은 법률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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