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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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대학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예배)을 수강시키고, 미수강 시 졸업할 수 없게끔 한 것은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A대학교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 중이던 채플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했고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아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등을 명시한 점과 채플 수업 주제가 ‘기독교 찬양예배’고,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 목적의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학생들이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권고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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