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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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2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자신들이 속한 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200만∼1천300만원씩 모두 7천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물론 다른 출마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적 모임에 속한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 1명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나머지 피의자는 금품 거래를 알선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15명 가운데 8명이 비상임이사에 당선됐다.[연합뉴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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