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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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가족에 부동산 쪼개기 증여가 계속되고 있어 액수가 많지 않은 증여세 부담 때문만이 아닌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아내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했던 이태원동 건물 지분을 손자 A군에게 다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김호연 회장은 2003년~2005년에 걸쳐 이태원동 소재 토지 654㎡와 그곳에 건축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주택용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토지는 2003년 9월 세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했고, 건물은 2005년 12월 아내 김미 이사장에게 증여했다. 김미 이사장은 이 건물의 지분을 지난 1일 만 3세인 손자 A군에게 증여했다.

별도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증여세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손자 A군에게 충남 공주시 소재 수천 평의 토지를 증여한 지 약 1년 만에 어린 손자 A군에 또다른 증여건이 발생한 셈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쪼개기 증여는 세부담 때문에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가족 여러명에게 심지어 어린 손자에게도 부동산 지분 증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은 드문일이어서 뭔가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주택의 2022년 개별주택공시지가는 182억 7000만 원으로, A군은 이번 증여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잘 모르나,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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