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 간 계도 후 적발된 모든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강화군 화도면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나섰다. (사진=강화군)
▲강화군 화도면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나섰다. /강화군청 제공

[뉴스로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화도면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나섰다.

화도면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고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책자 배부 및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추가 설치 중이다.

특히 오는 8월 한 달 간 집중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적발된 모든 사례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박수연 면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활용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문찬식mcs0234@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