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스타벅스 홈피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스타벅스 홈피

[뉴스로드]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 28일 e-프리퀀시 상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음을 시인, 사과하고 향후 소비자 보상안을 발표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관련 시험을 의뢰해 캐리백(개봉 전후 샘플 11개) 시험을 진행한 결과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 284㎎/㎏~ 585㎎/㎏(평균 459㎎/㎏), 내피에서 29.8㎎/㎏~724㎎/㎏(평균 244㎎/㎏)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 개봉 후 제품은 외피에서 106㎎/㎏~559㎎/㎏(평균 271㎎/㎏), 내피에서 미검출~ 23.3㎎/㎏(평균 22㎎/㎏)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왔다.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는 만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폼알데하이드)와 관련한 기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폼알데히드(Formaldehyde)는 공식명칭이 '폼알데하이드'로 메탄올의 산화로 얻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다. 보통 공기중에 포함된 메탄에 햇빛과 산소가 화학반응하여 생성된다. 폼알데히드는 인체에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50ppm이상에 노출될 시 심한경우에는 독성폐기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시중에 포르말린(Formalin)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폼알데히드를 37%의 농도로 물에 녹인 수용액으로, 장기보존하면 혼탁해진다. 독성을 가진 무색의 자극적냄새가 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페놀에 비해 독성이 5배까지 강한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극약으로 지정돼있어 식품에는 일체사용할 수 없다.

농심 유럽 수출 전용 제품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 /농심 제공
농심 유럽 수출 전용 제품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 /농심 제공

한편, 3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유럽수출용 제품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가 아이슬란드 시장에서 잔류농약 성분 검출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발암물질 ‘이프로다이온(Iprodione)’이 허용 한도 이상(유럽 기준) 검출되면서 현재 회수조치가 내려졌다고 알려졌다. 이프로다이온은 농산물 진균병을 막는 살충제로 '발암물질'이다. 현지 유통업체인 ‘마켓홍팟’은 해당 제품을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농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원물 농산물 기준치(0.01ppm)를 초과한 약 0.025pm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은 수입품목에 엄격한 유럽 허용 기준치가 적용됐지만 국내 잔류 농약 기준치에는 적합한 수준이란 입장이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이프로다이온은 국내에서는 저독성 살균제로서 침투성이 없기 때문에 과일 껍질을 벗기고 섭취하는 경우나 허용 기준의 소량이 식품에 검출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현재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엄격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이프로다이온이 '유해 발암 물질' 성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프로다이온의 금지여부에 따라 국내에서는 해당 법률 변경을 신속하게 공지하여 해당 농약을 적용하고 있는 수출 품목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수출을 예정 중인 수출업자 역시 캐나다나 유럽의 국가 법률 변경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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