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리테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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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물게 됐다.

2020년 기준 총 13,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하고 있는 지에스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 제조를 제조업체에 위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이러한 위탁 과정에서 지에스리테일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자 측으로부터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매입액의 0.5%만 수취하다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1%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또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했다.

정보제공료의 규모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 가량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위탁업체에게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은 제조 위탁인 경우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GS리테일이 자신들의 제품인 PB 상품 제조를 업체들에 위탁한 것이기에 경제력의 우위, 지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PB상품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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