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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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2022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조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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