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투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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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아이뉴스24의 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관리자 제도를 변경한 신한금융투자에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리자 제도 변경 시 노사합의를 거치라는 행정지도를 명령했다.

아이뉴스24가 밝힌 바에 의하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0월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관리자 제도를 변경했다.

영업점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관리자라고 지칭하는데, 회사 측은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연락해 관리자의 변경·유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관리자 제도에 포함했다.

회사 측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조합 측은 회사가 노사간 합의점 도출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관리자 변경 의사를 묻는다면, 고객 이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로 인해 관리 고객이 감소하면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결국 실질적인 임금 감소 문제로 귀결된다고 노동조합 측은 주장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들은 관리자 제도를 반기지 않는다"며 "본인 고객한테 회사가 문자를 보내서 관리자가 만족스러운지, 교체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이는 불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측은 회사의 일방적인 관리자 제도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투자 측의 제도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회사가 20년간 노사합의 없이 관행적으로 변경했던 관리자 제도를 앞으로는 합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명령을 준수하겠지만 지난해 10월 변경한 관리자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없다고 전했다며 아이뉴스24가 보도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조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리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통해 진행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변경된 관리자 제도에 대한 문제를 노동부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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