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E 400 4MATIC 결함장치/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로드]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52,37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51,695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차량들은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7월 29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약 350kg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4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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