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호반산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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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최근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경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탕정 스마트시티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2명이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통로 밑바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면서 떨어진 것이다.

추락한 근로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각각 이송됐으나, 이 중 1명이 2일 오전 12시20분경 숨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른 근로자도 같은 날 오후 12시46분경 결국 사망했다.

두 사람은 시공업체 호반산업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업체인 호반산업과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다.

해당 사업장은 110억원 가량의 하청을 받은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지대가 파손돼 근로자가 추락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기 때문에 산업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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