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댓가로 항공비, 골프·투어 경비 등 제공

최알렉산더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메리츠증권 제공
/ 메리츠증권 제공

[뉴스로드]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로 증권사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메리츠증권(대표 최알렉산더희문)과 유안타증권(대표 궈밍쩡)도 펀드 운용사로부터 억대의 부당이익을 수령하고 또 펀드 판매 댓가로 항공비, 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 받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해주고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에 각각 1억4300만 원과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A 펀드가 투자자가 부족해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억대의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하면 안 된다. 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 /유안타증권 제공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 /유안타증권 제공

유안타증권은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 해외 연수 비용을 받았다가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천만원을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 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증선위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로드 김선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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