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인 9천160원보다 5.0% 높은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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