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포스코 최정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며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포스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측이 즉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조항 위반으로 포스코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입건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권조사와 병행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했다.

먼저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 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대응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신고 후에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상대로 이달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조직문화 개선, 사내 고충처리제도 개선,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2차 피해 예방대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 면밀한 자체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포스코 전체 임직원 1만7,559명 중 여성직원은 998명으로 약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 의하면 포스코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남성 중심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