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부터 121개사에 확대 적용

메리츠금융그룹 /연합뉴스
메리츠금융그룹 /연합뉴스

[뉴스로드]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121개사로 늘어난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회사로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38개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그룹 비소속 금융회사 5개사가 포함됐다.

또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인 회사로는 삼성증권 등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7개사가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자료를 통해 내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이 되는 회사는 121곳으로, 전년 대비 49곳 많다고 밝혔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 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올 9월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58곳이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그룹에 소속된 금융사는 동일 금융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명목 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김선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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