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DL이앤씨 제공
DL이앤씨 /DL이앤씨 제공

[뉴스로드]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3위인 DL이앤씨가 중대재해법 시행 후 3건의 사망사고를 낸 첫번째 건설사가 되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5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 안양시 DL이앤씨(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 하청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장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사망한 A(52)씨와 B(43)씨는 펌프카 붐대 하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번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DL이앤씨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첫 건설사다.

앞서 노동부는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올해 3월과 4월,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 감독에 나선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에 2명이 사망한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규정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감독을 받게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DL이앤씨에 대해 두 차례 전국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최근 건설 현장의 기계·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콘크리트 펌프카 사고가 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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