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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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10개월간의 임금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이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그간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2022년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노사는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초기에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노조는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었고, 회사 측은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임금협약에 합의하면서 노사 관계에 큰 발걸음을 뗐다"며 "건전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함께 대화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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