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김성원 의원실 제공>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 적발된 건수는 21만 3,453건이고, 이로 인해 문책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수도 3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2017.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총 21만 3,45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들은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349명이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별 적발현황을 보면, 삼성증권이 6회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SK증권·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하나대투증권·한화투자증권이 5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증권·하나대투증권·신영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미래에셋대우증권은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이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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