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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해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가 중요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은행은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이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 감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으로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면서 "이외에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 사항도 개선 및 조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047건, 수용 23만 4,652건으로 수용률이 26.36%였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33.3%, KB국민은행 38.8%, 하나은행 58.5%, 우리은행 63.0%, NH농협은행 95.6%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해 부서별로 환급 이자가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는 점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고, 환급 이자 계산을 위해 표준화된 산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하나은행의 임직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봤다.

따라서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직원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처분 조건부 등 약정 체결 후 고객에 대한 통지 기한을 넘기거나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하나은행은 기업 대출의 가산 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가산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사고·전자금융사고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거나 검사 대상 기간에 보고를 지연한 사례가 있다며 적시에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직원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왕복 항공료 등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기도 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한 건에 대한 승인 서류가 미흡한 사례도 발견돼 내부 통제 강화 요구도 받았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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