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각각 낸 이혼 청구를 6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할 것과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의사를 언론에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소영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 주식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에 따르면 이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이혼 판결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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