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빠뜨리고 방송 재승인 심사를 신청한 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부터 6개월 간 새벽 방송 송출을 못 하게 된다.

최근 대법원이 롯데홈쇼핑의 업무정지 처분 판결을 확정한 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기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채널 재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드러나 2019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롯데홈쇼핑과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홈쇼핑에 방송 정지 14일 전부터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업무 정지 시간 중에도 정지 화면 자막으로 알리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오전 2~6시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오전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6~8시에는 주로 중소 협력업체 제품이 방송돼, 방송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