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DL 회장 아들·JB금융지주 회장 사위·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대창기업 회장 아들·고려그룹 창업자 손자 등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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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재미교포로부터 대마를 공급받고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과 관련해 직접수사해 17명을 기소하고, 국외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와 조욱래 DSDL 회장 아들인 조모씨 등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이 포함됐다.

조모씨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로,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지난해 9월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장비 등을 발견해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와 D씨가 대마 매매와 관련해 남긴 메시지와 송금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같은해 10월 A씨에게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를 한 끝에 남양유업가(家) 홍모씨와 가수 안모씨 등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모씨는 미국 국적의 사업가 F씨에게서 대마를 구매해 대마를 유통했다.

이후 홍모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DSDL 이사 조모씨,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의 사위 임모씨 등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다섯 차례 매도했다. 김모씨는 지난 12월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조모씨에게 대마를 건넨 고려그룹 창업자 손자 홍모씨를 입건했다.

이와 함께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와 P씨, P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이동호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씨 등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대마 유통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 대마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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