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중앙지법 페이스북>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변호인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6개월)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도 지난 2일 항소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2년)과 정관주 전 차관(징역 1년6개월)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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