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정식 재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 10분에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결정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 차례에 걸친 이혼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최 회장 측이 지난 2월 19일 법원에 정식 재판 신청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양 측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법조계는 양 측의 입장차가 확실해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기간이 평균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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