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10시간이 넘은 토론 끝에 “형사 절차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115명의 대표 법관 대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판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우리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법권 남용 사태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원 내에서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원 내 반발 세력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승용 판사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대표법관들의 의견이 모인 것일 뿐,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촉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당초 제안과 달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중간에 제출된 대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전국법관회의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 410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청을 유지할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 다음으로 미뤘다. 법원행정처는 대표법관들 의견에 따라 미공개문건 4건을 이날 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98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나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사법권을 남용한 자들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를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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