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부당하게 특정회사를 지원한 엘에스에 과징금 총259억원을 부과했다. 또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등 경영진과 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엘에스전선(현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엘에스 111억원, 엘에스니꼬동제련 103.6억원, (신)엘에스전선 30억원, 엘에스글로벌14억원 등 총 2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엘에스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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