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2개월 가량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량 실직 불안에 떨던 진에어 직원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항공산업과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청문 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종합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데 대해 면허 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으나 방침을 변경했다. 면허 취소를 할 경우 진에어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진에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3개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2곳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1곳은 '과잉처벌'이 우려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임에도 진에어 등기이사가 된 배경에 관련 담당 부서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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