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 위반 혐의로 Y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Y법무법인에 중국인 184명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은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브로커가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데려오면 허위 사유로 신청서를 쓰게 했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신봉하다 박해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쓰도록 한 것. 허위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면 강변호사는 “절대로 난민 인정을 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강 변호사는 통상 8개월가량 걸리는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 등으로 국내 체류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중간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으면 그 중 200만원  정도를 소송비 명목으로 챙겼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