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점검에서 한신, 비비큐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7곳이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조사한 이유에 대해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이 1곳, 위생 기준 위반이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이 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가 1곳 등 총 7곳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신포차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해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비비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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