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 등 10명 이상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허 판사는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 안태근 전 검사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명희씨는 필리핀 출신 가정부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허 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여성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한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군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허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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