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칠레에서 비닐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4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칠레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칠레 플라스틱산업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률 공포 후 일반 상점은 6개월, 소규모 사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마르셀라 쿠비요스 환경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기쁘다. 이제야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회가 지난달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하자 플라스틱산업협회는 지난주 시행을 막으려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제한해온 선도 국가에 속한다.

칠레의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800td의 비닐 봉지가 4천 300㎞에 달하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바람에 해변 경관을 해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102개 해안 도시와 마을로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지역을 확대했다.

앞서 칠레는 2014년부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에 한해 비닐봉지 사용을 막았다.

전 세계 바다는 비닐 등 플라스틱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구속력은 없지만,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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