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와 기내 면세품관련 ‘통행세’로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을 처리할 당시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양회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총수 일가 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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