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일 버스운전기사 문모씨 등 5명이 A운수회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씨 등은 2011년 운수업체를 상대로 “운행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대기 시간) 1시간을 1일 근로 시간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평균 대기시간 2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이에 대법원은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와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실제로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을 하는 등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처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운수업체에서 기사들에게 각각 170~480만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금협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중에 근로시간이 아닌 것도 있어 대기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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