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시급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790원, 경영계는 동결(7530원)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올해 대비 43.3% 인상한 1만790원, 사용자위원(경영계)은 올해 대비 동결금액인 7530원을 최초안으로 내놓았다.

노동계는 앞서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시작점으로 81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반영하고자 한 것. 최종적으로‘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8110원에서 33% 인상한 1만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놨다. 다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받아들여지면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이다. 격차가 큰 만큼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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