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제보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유영일 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2014년 6월 12일 자신의 매실 밭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부검을 거쳐 40일이 지난 뒤 시신의 신원이 유 전 회장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정부는 박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주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역대 최고 금액인 5억원을 보상금을 내걸어 큰 이목을 끌었다.

당시 박씨가 매실밭에서 본 것은 겨울용 점퍼 차림에 긴 바지, 흰 운동화 차림의 시신과 그 옆에 놓인 가방 속 빈 소주병과 막걸리병 등이었다. 박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노숙인 같았고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들어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검거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변사체를 통보한 것이라면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의 변으로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보상금 일부라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에 합당한 개연성을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밝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원고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단정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국가기관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박씨의 신고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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