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지난달 포괄임금제 폐지 후 임직원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과근무 수당은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메프는 10일 지난 한 달 간 전체 임직원의 근무시간 및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6월 5.46시간으로 44.4% 감소했다. 6월 한 달간 위메프 임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이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지난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 근무수당은 2만5천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천468원으로 3배 가량(296.7%) 늘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한도 시간을 10시간 넘게 밑도는 수치다. 위메프측은 “이 추세대로면 임직원의 추가 근무가 더욱 줄어들어 주40시간 근무가 정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운영 당시 미리 산정해 지급해온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는 모두 기본급에 더했다. 여기에 제도 폐지로 인한 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면서 임직원 평균 월 급여는 5만원 이상 증가했다.

위메프는 재량휴가 제도도 신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들에게 연차 소진 없는 반차, 반반차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임직원의 업무량 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1천485명이던 임직원 수를 6월 말 기준 1천674명으로 12.7% 증원했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급여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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