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인천지방법원>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인천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여성 A씨는 남학생 제자 B군에게 야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B군은 만 13세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문자 메시지에는 “우리 같이 뽀뽀할까” “안아줄게” 등 선생님이 제자에게 보내기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 식으로 친분을 다진 A씨는 2015년 10월 9일 B군에게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놀러오라고 문자를 보냈다. B군은 이 문자를 보고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성관계는 이어졌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A씨는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가 항소 사유로 "서로 사랑해 자발적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며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B군은 나이는 소년이지만 180㎝가 넘는 큰 키에 신체적으로 성숙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거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응했다. 자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으므로 B군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아동음행강요·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B군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원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B군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반성의 여지가 없는 원고에게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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