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가 제기한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1일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또 조양호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승인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학교 내규에 따르면 외국대학 이수자는 취득학점 또는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아닌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원태 사장은 전적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2조원태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학교 학칙에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①총 취득 학점 140점 이상, ②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적대학 및 인하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120학점)이 인하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8년 인하대학교가 승인한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2003년 인하대학교가 조 사장에게 수여한 학사학위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1층 외래 접수·수납 창구 바로 옆에 입점해 있는 커피 전문점 ‘이디야’는 2007년 5월부터 지하1층 임대료인 월 220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임대료 1900만 원, 보증금 3900만원의 손실을 병원 측이 떠안았다. 해당 커피 전문점 점주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다.
 
또 인하대병원은 2012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SW)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교육부는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비용역 등을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처분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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