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를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법무 20기)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는 매우 빠른 조치다. 전날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부 검찰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익수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에 임관한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전익수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3시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전 단장은 수사 인력을 갖추는대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하고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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