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를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8·법무 20기)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는 매우 빠른 조치다. 전날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부 검찰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익수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에 임관한 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과 공군본부 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전익수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3시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전 단장은 수사 인력을 갖추는대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하고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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