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갑질논란’이 일었던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지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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