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사건의 불똥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허익범 특검은 17일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17일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창인 도 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이와 관련 박상융 특검보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증거 서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다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하겠다”며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돈이 실제로 노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아니면 전달한 것처럼 꾸미고 유용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1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49·수감 중)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드루킹 김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드루킹 김씨는 특검 진술에서 “노 의원에게 전달된 4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년 3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노 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다. 나머지 2600만 원은 열흘 뒤 ‘파로스’ 김 씨가 경남 창원시 노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노 의원 부인의 운전사 장모 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드루킹은 본 적이 없고 불법 정치자금은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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