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대주택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월초 구속 후 161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앞서 이 회장측은 지난 5월25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인 이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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