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에 의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일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그래도 사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들에게 위자료 4천만원 지급 판결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가 사고 원인 제공했고 피해를 키웠으며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은 상황을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좋은 판결을 했다”며 “이런 판결을 희생자 유족들께서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별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리며,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낱낱히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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