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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광화문, 여의도 등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전차와 장갑차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 검열을 통해 보도 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점도 확인됐다.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이 새로 나와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며 문건에 담긴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지만, 이번 문건은 그 문서에 딸린 세부자료로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돼 있으며, 67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대책도 마련됐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엄사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고,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KBS,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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