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한 전 장관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 전 장관은 2017년 촛불집회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장관이 계엄을 실행할 목적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경우, 내란음모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문건 진상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26일부터 본격적인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은 검찰이 맡고, 현역 군인은 군 특별수사단이 맡는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았다.

군 특별수사단은 25일 기무사령부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소강원 참모장 등 현역 장성을 포함한 10여명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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