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포츈 엔터테인먼트>

가수 손승연씨(24)가 기획사를 상대로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5일 “손씨가 기획사인 캐치팝엔터테인먼트·포츈 등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들은 손씨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ㆍ체결해선 안 되고, 손씨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손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포츈사는 '손씨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며 손씨의 출연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손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손씨와 소속사 갈등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손씨는 케이블채널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코리아’ 시즌1 우승을 차지한 후 포츈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5월 포츈사가 캐치팝엔터테인먼트에 손씨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하자 손씨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손씨는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했고 1년에 음반 한 장씩 제작하기로 한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후 손씨는 자신의 통장을 직접 관리했고 포츈사는 “통장을 넘기지 않으면 수익금을 정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수익금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소속사는 손씨를 상대로 24억 7,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손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법원은 손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씨의 계약 해지로 (소속사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소속사는 법원에 판결에 반발했다. 포츈 측은 “소송기간 중 손승연은 소속사와 전속가수로서의 모든 기능이 우선 보류된 상황에서, 스스로 단독 교섭하여 여러 방송 출연 및 모 뮤지컬 지방 공연에 출연하는 등 소속사 무단이탈 행위를 지속했으며, 회사가 관리하고 배분하는 출연료 통장의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포츈은 이어 ”당사는 본 가처분에 대한 항고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의 전개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