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좋은데이 홈페이지>

무학이 제조 생산하는 소주 '좋은데이'가 일시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지난 8일 무학 중리공장에 품목제조정지와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학 중리공장은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된 '좋은데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학 중리공장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7년 5월 22일인 생산된 것이며 76만9610개가 제조됐다.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과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 등을 이유로 품목제조정지 5일을 내렸다.

2006년 첫 출시된 좋은데이는 알코올 도수를 16.9도로 낮춰 순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무학은 주 기반인 경남권을 넘어 전국시장으로 판로를 넓혀왔다. 위해 2 2013년 1000억원을 투자해 창원2공장을 준공했으며 2015년에는 330억원을 들여 창원1공장을 리모델링했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중리공장은 창원제2공장이며 지하수 부적합 판정이 나온 후 폐공 조치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학 소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검출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증거”라며 “평소 위생관리에 철저했어야 하는데 무학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학 소주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소비자가 발견해 신고했으며 식약처 조사 결과 담뱃재로 결론이 내려졌다. 무학 측은 “담뱃재로 추정되는 물질이 병에 눌러 붙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척 과정을 더 철저하게 해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하수에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중리 공장의 지하수는 소주 생산용으로 쓰지 않고 시설 청소용 등으로 사용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만큼 폐공조치하고 상수도를 사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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