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해야"

-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주거 실수요자 보호에 어긋나" - "SH 공공임대주택 연간 주거안정 사회적 부담액 약 1.3조원" - "공공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필요"

2024-06-10     김의철
김헌동 SH사장이 공공임대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SH공사는 다음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SH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온 바 있다.

[자료=SH]

이 관계자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고 전했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원에 달한다.

[자료=SH]

SH 관계자는 "이 중 약 74%(약 61억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라며 "따라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현행 법령 상 공공(임대)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특별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