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공사 사장 "정부, 후분양제 도입·건설원가 기반 분양가 책정해달라"

- SH공사, 2005년 이후 142개 분양 단지 원가 분석 ...평균 13.8% 분양이익 -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이익, 건축비는 –10% 손실 - "부실시공 피해 예방 및 고품질 ‘백년주택’ 건설 위해 후분양 도입, 기본형 건축비 제도 즉시 개선 필요"

2024-06-17     김의철
김헌동 사장이 17일 기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SH]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개발공기업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17일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헌동 사장은 "현행 주택법에 따른 선분양제가 분양가격과 실제 건설원가 간의 괴리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 산정되는데, 이는 실제 건설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료=SH]

김 사장에 따르면, SH공사가 지난 2005년 이후 20여년 동안 분양했던 142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360만원/㎡, 건설원가는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간에 50만원/㎡의 차이가 있었고 택지비는 110%의 이익을 얻었으나, 건축비는 -10%의 손실을 기록했다.

김 사장은 "이는 택지비 상승폭이 분양가 상승에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며 기본형 건축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후분양제는 공정 80% 이후 분양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한 분양가 책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짚었다. 

김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고품질 주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공개해 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주택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